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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개요, 신청방법) 본문

직업상담/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개요, 신청방법)

chooromi_ 2023. 10. 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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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또는 사회생활에 쫓겨 정부 혜택을 눈여겨 보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민취업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입니다. 개요 및 혜택과 신청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빠짐없이 내용 체크하셔서 취업을 희망하고, 생계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책상에 모여 앉아 있는 그림


국민취업제도 개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유형에 맞게 제공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도 지원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 비용을 제공합니다. 제도의 목표방향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취업활동의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직자가 1유형을 신청했으면 구직을 촉진하라고 월 50만원을 6개월,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만18세이하의 미성년,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공통점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이는 지원금의 차이인데, 1유형이 2유형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큽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1유형의 해당 연령은 15~69세입니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나는 사회초년생이라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데? 라고 하시면 선발형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없지만 중위소득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이하 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해야 합니다.)

 

▶️▶️▶️▶️▶️나의 가구 중위 소득 확인하러 가기(클릭)◀️◀️◀️◀️◀️

 

다음은 2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2유형은 1유형보다는 혜택이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과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중장년과 구직자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의 종류는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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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유형을 탐색하셔서 국민취업제도 신청 유형에 해당하실 것 같으면 바로 관할 고용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온라인 신청도 있으니 아래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바로 하러가기(클릭)◀️◀️◀️◀️◀️◀️

 

1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60시간=577,2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77,2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2유형참여수당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